그동안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땅속의 물이므로 토지 소유주 소유의 물, 즉 사수(私水)라는 인식하에 누구나 쉽게 개발·이용해 오고 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규정된 엄연한 공적자원이며 국가와 국민은 보전 관리 및 오염방지에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지하수자원을 공적 수자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하수자원은 재충전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잘만 관리한다면 영원히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다.
강원지역의 지하수자원을 후손들까지 지속적으로 풍족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지하수원의 중요성과 공적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이 편리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 내용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이용코자 하는 국민은 법에 따라 개발·이용 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