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는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3,488건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지며 조사내용은 건축물 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수돗물 사용량, 사용연료 등이다. 부과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