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지 마세요.”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의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약재로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엄나무와 벌나무 등을 도벌해 반출하려던 입산객 2명을 적발하는 등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단속반을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전웅 자원보전과장은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