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일정하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 현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주거지원사업 범위가 현재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고시원 및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주택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미전입 가구도 포함한다.
시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세대현황, 주거 주소, 주거유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