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강릉]구정면 일대 골프장 인허가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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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주지방환경청

건설지역 생태자연도 2·3등급

토지적성평가 2004년 임상도 기준

“전문가 현지 조사로 훼손 없다”

【강릉】녹색연합이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골프장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원주지방환경청과 강릉시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은 25일 “골프장 사업자는 개발 대상지 내 39개 표준지에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은 분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확인 결과 20개 표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강릉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1987년에 작성된 임상도를 기준으로 나무 나이가 30년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1996년 임상도를 적용하면 이 지역의 나무 나이는 대부분 41년생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골프장 개발 과정이 부실과 허위·조작으로 얼룩진 만큼 강릉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적법한 평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우선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지역의 생태자연도는 3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고시돼 있고, 토지적성평가서의 임상도는 1987년 작성된 임상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04년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연환경현황도의 임상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우리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자연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원형보존토록 하는 등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생태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령 40년 이상 나무가 밀집한 곳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시설 결정 시 원지형 보전녹지로 시설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고달순기자 d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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