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태백]태백 농약 유출 강력 대응

하천오염 신고센터 운영

【태백】태백시는 농약 유출로 인한 하천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청 환경보호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하천오염 사고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 부서 중 환경보호과는 일반 하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 오염사고를 신고받게 되며 농약을 유출시키거나 버린 주민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분키로 했다.

하천에 농약을 누출시키거나 버려 물고기 폐사 등 피해를 입힐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장성일기자 sij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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