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매년 수백만톤에 달하는 가축분뇨와 산업·음식물 폐수 등을 동해에 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근거 법령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말로만 단속을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66만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 납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이 함유된 산업폐수 266만톤이 동해에 버려졌다.
경남 통영 85만톤, 울산 55만톤, 경북 포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55만톤에 달하며 도내에서도 1만5,000톤~2만톤 가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육상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미처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들은 위해성 여부 검사 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합법적인 해양 투기가 가능하다.
해양폐기물 투기는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을 유발해 적조를 일으키고 생선과 해산물에 유해물질이 축적돼 밥상까지 오르게 된다.
투기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북 포항에서 북동쪽으로 125㎞ 떨어진 해역으로 면적이 여의도 440개에 달하는 3,700㎢에 달해 삼척 남단 해역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 등은 내년부터 가축분뇨와 폐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13년엔 음식물폐수 배출도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과 반년이 남은 현재까지도 관련 근거가 없어 해양폐기물을 계속 배출해도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05년부터 관련기관들이 모여 해양투기금지 대책을 논의해왔지만 아직 법령 등이 미흡해 단속에 딜레마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든 강제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