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국 해양폐기물 수백만톤 동해에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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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강력 규제 발표했지만 관련 법령조차 없어 처벌 못해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매년 수백만톤에 달하는 가축분뇨와 산업·음식물 폐수 등을 동해에 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근거 법령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말로만 단속을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66만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 납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이 함유된 산업폐수 266만톤이 동해에 버려졌다.

경남 통영 85만톤, 울산 55만톤, 경북 포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55만톤에 달하며 도내에서도 1만5,000톤~2만톤 가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육상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미처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들은 위해성 여부 검사 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합법적인 해양 투기가 가능하다.

해양폐기물 투기는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을 유발해 적조를 일으키고 생선과 해산물에 유해물질이 축적돼 밥상까지 오르게 된다.

투기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북 포항에서 북동쪽으로 125㎞ 떨어진 해역으로 면적이 여의도 440개에 달하는 3,700㎢에 달해 삼척 남단 해역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 등은 내년부터 가축분뇨와 폐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13년엔 음식물폐수 배출도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과 반년이 남은 현재까지도 관련 근거가 없어 해양폐기물을 계속 배출해도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05년부터 관련기관들이 모여 해양투기금지 대책을 논의해왔지만 아직 법령 등이 미흡해 단속에 딜레마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든 강제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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