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횡성]전통시장 일대 대형유통점 못 들어온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첫 회의

직선거리 500m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횡성】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25일 안상훈 부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횡성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횡성읍 읍상리 277-3 일대 횡성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교항리 등에 이르는 인접구역 96만3,998㎡이다.

협의회를 통과한 지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지정 구역에는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수 없게 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구역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효력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한편 협의회 위원에는 황진규 킹마트대표, 황광열 횡성시장조합대표, 배성문 연마트대표, 장태종 상권보호위원회위원장, 박현숙 군여성단체협의회장, 박광식 군새마을부녀회장, 신창선 원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진천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상권 군경제정책과장 등 10명이 위촉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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