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환경부 관련법 개정법률 확정

까치 등 포획금지 동물도 포함

앞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확정 공포됨에 따라 2012년 7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기존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균류, 지의류 등 미생물 분류군이 포함되면서 법제명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범위도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486종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56종과 시·도 보호 야생동물 59종 등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모두 257㏊의 농경지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훼손돼 15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에는 190㏊의 농경지 훼손에 따른 피해액도 15억원에 달했다.

또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들어 지난 2월까지 모두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혐의로 모두 77명을 적발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