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홍천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원인 폐질환 사망자 있었다”

4년 전 요양 중 숨진 30대 남성

슬레이트 지붕 공장 인근 거주

피해 인정 특별 조의금 등 받아

도내 슬레이트 지붕 5만여 가구

거주자들 불안감 감추지 못해

지자체 막대한 비용에 철거 난색

속보=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철원에서 폐암 환자가 발생(본보 26일자 5면 보도)한데 이어 도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슬레이트의 위해성 논란에도 불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7년 홍천에서 요양 중 숨진 A(당시 34세)씨와 서울 모 병원에서 최근 폐암 진단을 받은 철원에 사는 주부 B(54)씨는 같은 악성중피종을 앓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슬레이트 지붕 공장 인근에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고 A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 석면 피해를 인정 받아 특별 유족 조의금 등을 받았다.

슬레이트 지붕 피해가 속속 확인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집이 상당수인 농촌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20년째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박모(55)씨는 “석면이 위험한지 모르고 저렴한 가격에 설치한 것인데 철거도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위험을 안고 살지만 철원군 등 도내 각 시·군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가옥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데다 막대한 비용으로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석면 슬레이트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 총 5만5,551가구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춘천과 영월지역의 농가 50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3%인 47가구에서 석면 함유물질이 검출됐다.

더욱이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업체만이 철거·운반·처리할 수 있고 비용도 가구당 수백여만원에 달해 주민 혼자 철거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석면의 경우 노출 경로 파악이 어려운데다 치유도 불가능하다”며 “위험한 만큼 신속하게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B씨의 가족들은 최근 철원군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했다.

이정국·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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