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인 흙탕물·폐기물 유입 피해 보상 주장
원주국토청 “보상 근거 없어 … 부유물질 빨리 정비”
【원주】섬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4대강 공사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등 섬강과 남한강 일대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원주섬강어업계 영어조합법인 회원들에 따르면 4대강 공사를 비롯해 하천 상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한 나무와 나무뿌리, 각종 폐기물 등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하류로 떠내려와 하천 바닦에 쌓이며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 한진규 계장은 “다른 지역의 경우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손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어민들을 위한 최소한 생계 보장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질로 인해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하천 내 부유물질 등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