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삼척 상공인들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폐기물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윤재 동해상의 회장 홍순근 삼척상의 회장 등 20여명의 동해·삼척지역 기업인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오후 동해시 동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주관'동해·삼척지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지역기업들의 현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석탄회는 성토재, 모래 대체재 등 다양하게 재활용되지만 사업장 폐기물로도 분류돼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재활용 시 환경단체들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 폐기물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목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 목피 화목은 보일러 연료용으로 가공·생산할 정도로 재활용성이 높으나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물량이 부족해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지역내 국책사업 시 시·군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사원용 주택 범위 확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폐지 등의 다양한 지역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