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로 골프장 건설 취소 처분 사실상 어려워
평가서 사업자의 의뢰로 제작 이해 논리 반영되기도
현행 제도개선 이외 도 자체 제어장치 개선 필요 제기
골프장 건설과정의 환경적 평가와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기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받는 제도로, 환경적 영향 피해 여부를 평가한다. 이후 용도가 결정되면 최종사업 승인 전 더욱 전문적인 평가인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관리계획이 이미 체육시설로 용도가 결정된 뒤, 세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사실상 골프장 건설을 뒤집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수십~수백억이 투자된데다 토지의 용도가 골프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는 더욱 치밀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환경에 대한 4계절 평가는 물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나, 허위나 거짓 보고서 제출에 따른 벌칙 등에 한계가 있다. 결국 환경에 대한 '사전협의제도'가 오히려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환경적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됐다. 또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서를 만드는 용역회사의 구조상 사업자의 이해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홍천 구만리와 갈마곡리, 동막리, 원주 구학리 골프장 조성 현장에서 사업자의 평가서에는 없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돼 부실 협의 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공포하고 시행시기를 1년뒤로 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을 하나로 통일하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된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동식물 조사시 지역민과 생태전문가 등 3인 이상을 포함시키고, 부실 조사를 한 업체에 영업정지와 취소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을 보완하며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더욱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 이외에 도의 자체적인 제어 장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도내 골프장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9월 골프장 분쟁 해결을 위한 도골프장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인허가나 승인 등 도의 권한 행사때 도시계획, 산림 등 관련부서만의 협의는 있었지만 민간 전문가도 동수로 참여,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발족 2개월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초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의 사업승인과 관련, 도의 협의를 앞두고 민관협의회는 환경성 논란이 있는 만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을 모았지만, 도의 관련부서는 강릉시에 협의 통과됐음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손발이 맞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의 행정 조직 등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도에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관광시설유치과가 골프장 등 사업자의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유치나 외자유치 등은 이해하겠지만 골프장 등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관련부서가 나서 도시계획, 농림, 산림, 환경 등 부서 협의를 맡다보니 행정의 중립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