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간 계곡에 위치한 펜션, 음식점, 찜질방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들이 정화조 내부 청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릉시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 청소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500~1,000건의 정기 안내문과 독촉 안내문 등을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지난달에는 하수처리구역 외에 10~50㎥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최종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881개 업소가 청소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164개 업소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독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관로 막힘, 악취 역류,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능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 우려가 있어 매년 한 차례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