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물놀이 과실로 동료 숨지게 한 30대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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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서 물놀이중 장난을 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용호 부장판사는 15일 물놀이중 과실로 동료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5·경기도 광명시)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물놀이에 앞서 무방비 상태에서 뒤로 넘어뜨릴 경우 익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물놀이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2시께 인제군 모 계곡에서 산악회원 등과 물놀이를 하던 중 B(34)씨와 어깨동무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서 장난으로 뒤로 넘어져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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