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산나물 불법 채취 60대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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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한 6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 봄을 맞아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려는 산행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12일 국립공원 구역에서 벌나무와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인제군 북면 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일명 벌나무와 당귀, 싸리버섯 등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채취한 벌나무는 1그루에 11.2㎏, 당귀 0.15㎏, 싸리버섯 0.8㎏ 등에 불과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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