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창]하천·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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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2012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는 하천이 431건에 8,546만7,550원, 소하천이 484건에 4,599만9,060원이며 정기분 부과와 함께 2011년도에 체납된 점용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상습 미납자의 즉각적인 압류조치로 체납률을 낮춰 재정 건전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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