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활동의 증가로 산이나 들로 많은 인파가 이동을 하고 있다. 요즘 등산용 버너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얼마전 춘천시 서면 현암리 낚시터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다 라면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해 40대 남자가 안면부 화상을 입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등산용 버너는 휴대가 간편하고 구매도 손쉬워 많이 애용하고 있으나 잘못 다룰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져 위험하기도 하다. 따라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등산용 버너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가스레인지를 덮을 수 있는 넓은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탄가스가 기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더운물에 가스통을 담가 사용하면 금방 화력이 강해진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2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 넓은 불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탄가스통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1기구 1용기 사용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풍장치는 화기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배출해 처리한다.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모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버리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 시 폭발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가스레인지나 등산용 버너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버너의 연소기가 완전히 식은 후에 취급해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야외에서 안전한 화기취급을 위해서는 소화기나 물(소화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화기 취급을 한 자리를 떠날 때는 반드시 물로 완전히 소화를 한 후 불이 완벽히 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바람 부는 날에는 옥외 화기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한마디 당부말씀을 드리면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는 촌각을 다투는 출동사항이다. 일반차량은 운전 중에 소방차, 구조차, 구급차, 지휘차 등이 접근할 때에는 도로 우측으로 비켜 소방차량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일반차량은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에는 우측으로 비켜야 할 의무가 있다. 소방차량의 길을 비켜주는 것은 결코 양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존재하기에 길을 비켜주기 보다는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 비켜주어야 한다는 운전자의 자발적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