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속초]설악산 취사·야영 집중단속

【속초】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안수철)는 여름휴가철 탐방객 급증에 따른 불법주차와 취사,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는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21일부터 8월15일까지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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