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자연환경보전권역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환경부가 전국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를 작성해 지난 16일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열람을 실시해 오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수정안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는커녕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부터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인데 이는 순서가 틀렸다. 국민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아닌가.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등급으로 구분한다.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했다. 이미 도는 개발제한으로 분류되는 1, 2등급 비율이 53.95%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사정이 이러해 각종 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아왔다. 이런 지경에 개정고시안은 더욱 강화됐다. 도의 1, 2등급 비율이 전체 면적의 66.47%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동해시의 경우 1등급 비율이 4배 이상 급증했고 강릉시도 2배 가까이 늘었다니 지나친 규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마다 비상 상황이다. 사전환경성 검토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적용돼 사실상 '농산촌의 그린벨트'라는 우려다. 가뜩이나 지역 개발사업이 부진한 처지에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가 1등급 권역으로 수정 고시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에 대한 투자환경이 극도로 위축될 게 뻔하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주민공청회, 설명회조차 전혀 없이 추진했다니 말이 안 된다. 이러니 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더욱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벌어질 수 있어 국민 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게 불 보듯 하다.
환경부가 이의 신청을 받는다니 도와 시·군은 개정고시안을 낱낱이 살펴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각종 사업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할 일이다. 도는 시·군별 제출된 의견을 취합해 환경부에 조정토록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연하다. 1, 2등급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로부터 지역 개발의 대안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