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역발전 족쇄 등급조정 절대 안 된다”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 지자체 반발 확산

춘천시 1등급 비율 2배 급증 이의신청 등 강력 대응

동해시 과도한 규제 모든 행정력 동원 철회 등 총력

속보=도내 자연도 1등급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부 수정고시안(본보 7월31일자 1면, 지난 1·3일자 2면 보도)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춘천시는 16일 “자연환경 보전권역을 상식 이하로 확대한 이번 고시안은 신뢰성이 없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춘선 복선전철과 고속도로 개통 등 개선된 SOC(사회간접자본) 덕택에 각종 개발 및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고시로 발전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07년에 비해 이번 고시에서 춘천은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1등급 비율이 15.97%에서 30.6%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무려 2배에 가까운 92%의 증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개발이 완료됐거나 계획 중인 사업 부지에 대한 등급조정 이의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춘천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산림 지역에서 10여곳에 이르는 대규모 관광단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추진됐는데, 오히려 1등급 비율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동해시도 지역 발전에 '족쇄'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1등급 권역 축소를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동해시는 환경부의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안)'은 동해지역의 1등급 비율이 2007년 4.8%에서 2012년 21.7%로 4배 이상 급증해 1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늘어나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생태·자연도 등급이 소나무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1등급 권역으로 상향됐다며 이는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도시 근교나 해안 근처까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지와 망상관광지 리조트 개발계획 확정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역 등 개발개획 대상지역(예정지역 포함)과 인공조림지 등 식생의 1등급 기준 미달지역은 1등급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장기 발전구상에 따라 동해항과 묵호항 등 2개 국제항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배후 개발예정지와 도심 확장과 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올 연말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이 확정되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철회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창·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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