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인재산권 침해와 새로운 지역규제라는 반발을 불러온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본보 7월31일자 1면, 지난 13·14·16·21일자 2면 보도)이 올해 안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며 “현장 재조사는 분석 작업이 완료되는 10월쯤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관보와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를 통해 국민열람을 실시한 뒤 이의 신청을 마감한 것은 지난 20일이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생태·자연도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156개 지구 378㎢에 대한 등급 조정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도 등급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열람 기간 제출된 이의 신청 건수는 2007년 최초 고시 때보다는 적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강원도에서 제출한 이의 신청 면적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안에 재조사를 완료해 고시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수정안의 조사 시점(2004~2010년) 이후 토지이용이 변화했거나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현지 실사를 통해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개발 예정지 등은 현지 실사 과정에서도 등급 변경을 놓고 환경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국민열람 기간이 종료된 뒤에 제기되는 개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문가급이 작성한 타당성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해 반발이 예상된다.
강릉=최성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