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속초]불법 산행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속초】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안수철)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6일부터 11월4일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질적인 불법 샛길 산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공원특별단속팀과 녹색순찰대를 투입해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탐방로 이외의 샛길 출입, 야간산행, 야생열매 불법 채취,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취사·야영·주차와 계곡에서의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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