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내달 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춘천】춘천시가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다음달 15일까지 연면적 160㎡이상 건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조사에 나선다. 건물은 소유주에게 시설물 조사 안내문을 발송한 뒤 조사하고, 수도와 가스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지우는 것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시설물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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