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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동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조성 부적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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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악취 등 주민 피해 가중 우려

【강릉】강릉시가 강동면 임곡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신청건에 대해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부적정 처분했다.

시는 21일 오전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안계영 부시장)를 열고 지난해 9월 A사가 강동면 임곡리에 저온 진공 건조 방식으로 1일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시는 사업 예정지가 강릉시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관련 법률에 의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영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 등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또 향후 강릉시가 공모 등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 투자 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만큼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 A사의 시설은 폐기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는 이날 민원조정위원회의 부적정 처분 이후 사업 신청을 취하했다.

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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