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수질 및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23일 고성군에 따르면 자연휴식년제가 5월 중순으로 만료되는 화암계곡을 비롯해 용소골, 머내골 계곡이 사람들의 통제가 필요한 만큼 3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재지정 했다.
재지정 기간은 5월14일부터 2016년 5월14일까지로 이곳에서 등산과 야영, 취사행위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신고 없이 입산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강원환경감시대를 활용해 주말이나 행락철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하고 지정지역 계곡수의 수질검사와 수중생물조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