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속초]유해 낚시도구·미끼 쓰면 최하 50만원 과태료

【속초】속초해양경찰서(서장:김병로)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오염방지를 위해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를 9월10일 이후 전면 금지함에 따라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를 사용, 판매할 목적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해 낚시도구나 미끼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초해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숙지하지 못한 낚시객과 낚시어선업자, 낚시도구 판매자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낚시어선 출입항, 낚시도구 판매점, 낚시객 모집업소 등을 방문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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