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성수품 수급안정과 체불근로자 보호, 추석맞이 환경 정비 및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오는 17일까지를 '추석명절 대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기동대책반을 도와 시·군에 편성, 운영한다. 또 5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도·시·군 및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와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연다.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2일부터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처리 중인 도내 체불임금은 1,170건에 9억7,600만원이다. 체불임금은 대부분 사업장 부도, 자금난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지방노동 관련기관, 경찰서와 합동으로 업체담당자 면담과 체불임금 청산 독려 등을 통해 추석 전까지 조기청산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도와 시·군은 쓰레기 처리 대책 상황반을 편성해 전반적인 상황 관리 등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석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