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그동안 산단 내 오·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음에도 새로운 폐수 배출업체가 들어설 수 없어 산단 내 미분양 용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폐수처리업 등록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299건 가운데 65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고 수도법 개정 전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오·폐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신규 폐수 배출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입주업체도 공동처리시설에서 오·폐수를 유입해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산단에서 미분양된 공장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산단 내 공장의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다만 취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창우기자 cw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