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오염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2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원주시는 시설물 4,113건 3억6,200만원과 자동차 4만3,230건 18억8,800만원 등 22억5,000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의 상가 시설물과 경유 차량 소유자 등이다.
이명우기자
【원주】환경오염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2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원주시는 시설물 4,113건 3억6,200만원과 자동차 4만3,230건 18억8,800만원 등 22억5,000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의 상가 시설물과 경유 차량 소유자 등이다.
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