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윤종섭 부장판사)는 22일 영농 폐기물 중량을 부풀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환경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모 사회단체 전 부녀회장 A(5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폐기물 수거 및 운송, 계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했다.
A씨는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2009년 10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환경 공무원 등에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뇌물로 건네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450여만원을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