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동 야영장 수질검사 안 한 지하수 공급 논란

개발 3년 넘도록 검사·보고 안 해

공단 측 “음용수 아니라 예외”

市 “일반용수도 3년 주기 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가 설악동 야영장에 공급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규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속초시 등에 따르면 설악산사무소는 야영지 인근 지하수를 2011년 5월 음용수 목적으로 개발한 뒤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보고해야 하지만 한 번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수질검사 기록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용객들은 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에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설악산사무소 관계자는 “계곡수나 지하수의 수질검사와 관련 취수장소에 별다른 오염원이 없고 취사장 모든 곳에 음용 불가를 공지하고 있다”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아 수질검사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설악동 야영장은 음용수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수질검사 기한을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아 조만간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며 “지하수를 일반용수로 사용하더라도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는 최근 전기시설 사용지 61개동, 일반자동차야영장 240개동, 캐라반 이용영지 8개동 등 총 309동의 야영지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속초=박기용기자 kypark901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