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마을 "시공사 복구·보상 약속 아직까지 이행 안돼"
감리단 "진행 중인 소송 결과 따라 책임 소재 가려질 것"
【평창】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응급복구 작업까지 한 철도 공사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미루다 책임을 번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내린 집중호우로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평창한우마을 면온점에 인접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 건물 인근까지 밀려온 토사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크레인 등 대형 건설장비까지 떠밀려 왔다.
사고 발생 이후 평창군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와 산사태를 공사로 인한 인재(산업재해)로 판단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복구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시공사인 K사에서도 수긍, 응급복구를 하고 피해에 대해서도 추후 복구 및 보상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마을 측은 지난해 8월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시공사인 K사가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난 뒤 용역을 통해 산업재해를 자연재해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평창군은 산사태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이고 복구와 피해보상에 대해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당시 정부에서 선포한 특별재난구역에도 제외시켰으나 시공사에 대한 고발조치 등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평창한우마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평창군 담당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구 감리단 관계자는 “당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