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창]“산업재해를 자연재해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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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지역 복선전철 공사 산사태 책임 번복 논란

한우마을 "시공사 복구·보상 약속 아직까지 이행 안돼"

감리단 "진행 중인 소송 결과 따라 책임 소재 가려질 것"

【평창】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응급복구 작업까지 한 철도 공사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미루다 책임을 번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7월15일 내린 집중호우로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평창한우마을 면온점에 인접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 건물 인근까지 밀려온 토사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크레인 등 대형 건설장비까지 떠밀려 왔다.

사고 발생 이후 평창군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와 산사태를 공사로 인한 인재(산업재해)로 판단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복구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시공사인 K사에서도 수긍, 응급복구를 하고 피해에 대해서도 추후 복구 및 보상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마을 측은 지난해 8월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시공사인 K사가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난 뒤 용역을 통해 산업재해를 자연재해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평창군은 산사태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이고 복구와 피해보상에 대해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당시 정부에서 선포한 특별재난구역에도 제외시켰으나 시공사에 대한 고발조치 등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평창한우마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평창군 담당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구 감리단 관계자는 “당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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