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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주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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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춘천행정부 “환경조사 선행 돼야” … 시 상고 고심 중

【춘천】춘천시가 운영 중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면 환경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27일 춘천시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설정 고시와 관련, 원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부당하다며 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실시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인근 팔미2리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소송에서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첫 1회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아무 제한 없이 무한정 연장한다면 주변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1997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설정, 1차 고시하면서 직접영향지역으로 혈동2리, 간접영향지역으로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 등을 선정했다.

이후 시는 2012년 2차 고시, 지난해 사용 종료 시까지 지정 기간을 변경하면서 주변영향지역을 확대하지 않았다.

팔미2리 주민들은 이 같은 시의 결정에 반발, 주변영향지역 설정 고시가 1, 2차에 걸쳐 기간이 만료돼 종료된 만큼 춘천시가 다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성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 한 뒤 변호인과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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