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환경부는 수렵기간을 맞아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원주와 영월에서 밀렵 우심지역 위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야생동물 섭취에 따른 감염성 질병의 위험을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Ⅰ급 동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2015년 3월25일부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처벌이 더 강화돼 야생동물을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멸종위기Ⅰ급 동물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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