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전문화·지능화되고 건강원 불법 유통 판매 등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해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기간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허가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엽구류 수거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전담 배치해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정래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