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원주 A 수입차 정비업체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에 대해 단속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월20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의 대규모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수입차 정비업체에서만 운영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열처리장치가 차량 도장 후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감독관청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업체 51곳 중 20곳이 환경관련법을 23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비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모기자 kmri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