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12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2일 고성군에 따르면 체납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3억원으로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군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연말까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 기록 정보 등록,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각종 인허가 등을 사전에 제한한다.
또 연말 표창 및 시상을 제한하고 지방 보조금 등 각종 급부 지원 시 우선 배제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고달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