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檢, 수영연맹 3명 구속영장 청구

횡령·상습도박 혐의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강원도수영연맹 전무이사)씨와 강원수영연맹 지도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최근 7∼8년간 수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린 혐의다. 또 이씨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금 가운데 10억여원은 필리핀과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 등이 국가대표 선발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어 신병 확보후 수영연맹 수뇌부가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류재일·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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