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이름 안적혀 있어
합법성 여부 놓고 논란 증폭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춘천지역 곳곳에 게시자를 알 수 없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나붙어 논란이 빚어졌다.
춘천시 후평동 한 도로변 가로수 등 지역 곳곳에는 이날 새벽부터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춘천의 변화를 위해 투표하지 말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게첩,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춘천시와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지정게시대 등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불법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선거 기간 관련 게시물은 상위법인 선거법 적용을 받아 지정게시대가 아니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선거법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투표 권유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지지자들 간에 파란색의 현수막 색깔과 변화라는 표현 등을 이유로 합법과 불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일부 시민은 최근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대사를 빗댄 것으로 보이는 '말입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