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손우철 시의원 항소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손우철 춘천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였던 손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손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았을 뿐 선거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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