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협동조합 가장 불법 다단계 원주본사 운영자 실형 선고

협동조합을 가장해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벌인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마성영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의 모 협동조합 위원장 A(6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대표이사 B(여·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조합원 가입비 1만원과 제품대금 13만2,000~16만5,000원을 납부하면 배당금 명목으로 94만4,000원을 주겠다며 2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비자협동조합 이름으로 원주에 설립된 회사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치약 등 생필품을 팔면 10일 뒤 2만원을 배당금으로 주는 등 6차례에 걸쳐 최초 출자금의 6배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와 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업체는 후순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선 조합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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