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얼음낚시 위험지역인데…구명튜브 10곳 중 3곳 미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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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해빙기 빙상 안전

소유주가 안전 관리 책임

시·군 구조함 설치 소극적

도내 해빙기 빙상사고 위험지역의 30%가 구명튜브, 구명조끼조차 비치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매년 2월 빙판 낚시객의 사고 위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실시 중인 해빙기 안전 점검이 허울 뿐인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와 지역 소방서가 지정한 도내 해빙기 빙상사고 위험지역은 270개소. 이 중 구명튜브, 구명조끼 등이 담긴 간이구조도구함이 설치된 곳은 193곳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7곳은 구조대 도착 전까지 1차 구조를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갖추지 못한 것. 특히 춘천시는 공지천 등 위험지역 7곳 모두 간이구조도구함과 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다. 대부분의 위험지역이 119구조대가 가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 도내에서는 3건의 빙상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하지만 각 시·군은 빙상 내 안전 책임이 토지 소유주 혹은 관리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구조 도구 설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빙기 빙판 출입을 막는 순찰을 벌이고 있고 안전도구 설치 및 보수는 관리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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