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무칼럼]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전성구 춘천세무서장

사업자의 세금신고는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번 달은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2015년 기준 강원지역의 법인세 신고 법인수는 약 1만3,000개다. 10년 전인 2005년의 7,400여개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의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내역·업종별 평균 소득률 등 신고 시 참고할 정보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사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 감면혜택 등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 감면 요건을 '맞춤형 절세Tip'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모든 신고 대상 납세자와 수임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기 바란다. 또한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신고할 수 있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각 지방국세청에는 '공제 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탈루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 검증용 검토서(10종)도 제공하는 등 최상의 신고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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