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이 도내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제군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구매계획 수립·공고 및 구매 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과 전시·박람회·판매장 운영 및 참가, 유통망 구축·홍보, 시장 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제품의 범위를 정해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 경쟁력을 높일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김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