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황영철 의원 15시간 조사…檢 “추가 소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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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본보 13일자 5면 보도)하며 수사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을 상대로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황 의원 사건이 지난해 8월 검찰이 기소한 자유한국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 2억4,000만원가량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지 22일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찬가지로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의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황 의원이 기소되더라더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황 의원의 추가 소환은 없다는 입장으로 신병 처리에 대해 검토 중이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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