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연합회 설립·글로벌화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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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추진

14~28일 희망조합 신청접수

연구·교육·제품개발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을 촉진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과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명 이상,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도내에서는 57개 협동조합이 참여한 '강원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이 올 6월 창단된 바 있다. 이번 사업들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연합회 설립을 돕고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합회는 2012년 말 처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58개가 설립됐다. 수출하는 협동조합 수는 9개에 불과하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협동조합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연합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협동조합 업종 및 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제공(정부 70% 이내, 최대 1,000만원)한다.

연합회의 결속 강화와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 및 교육비 마케팅, 제품 개발비 등도 지원(정부 70% 이내, 최대 2,000만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진단 및 수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해 협동조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한다.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협동조합에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 및 마케팅 비용의 90%(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세부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나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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