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용 징역 5년…5개혐의 모두 유죄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유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이었고, 이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유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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