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해양경찰서가 9월1일부터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을 올린다.
동해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방제작업을 벌일 경우 오염원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상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해양경찰에서 방제작업을 하면 경비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의 비용을 받아 민간의 약 30%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해 왔다.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 산정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 방제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 사용료,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대기료 징수, 방제대책본부 운용에 다른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영세한 소형선박, 해양시설 등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이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