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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 5대명품 `오미자'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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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가뭄·홍수 등 불구

재산피해 보상 그림의 떡

농민 “폐농까지 고려”

군 “의견수렴 대책 고민”

【인제】인제지역 오미자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오미자가 제외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농민들은 오미자가 지역의 5대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가뭄,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보니 폐농을 고려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서화면에서 오미자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멧돼지 등이 오미자 밭을 파헤치는 일이 잦은 데다 우박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입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수확기를 앞둔 오미자와 사과 등이 우박으로 인해 조기 낙과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과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낙과 피해를 최소화한 반면 오미자 농가에게는 재해보험이 그림의 떡이었다.

또 농가들은 오미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포도에 맞춰 3,305여㎡(1,000평) 기준 농약대 20만원 등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0평 기준 영양제 1병 가격인 3만~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모(여·50)씨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려품목인 오미자에 대한 군의 피해 보상 등 농업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문경, 상주 등 5개 지역에서 오미자에 대해 시범적으로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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